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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남성 의원, 육아휴직 ‘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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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참가 힘든 현실 바꾸고 싶다”
보수적 일본 사회에 신선한 바람
중의원 사무국 “전례없다” 난색
지난 2월 결혼한 일본의 남성 의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보수적인 일본 사회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켜 남성들의 육아휴직 활성화에 기여할지 주목된다.

일본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22일 자민당 소속의 미야자키 겐스케(34) 중의원 의원이 내년 2월께 아기가 태어나면 아내와 함께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1~2개월 정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야자키 의원은 가토 고이치 전 관방장관의 딸인 아유코(37)와 2006년 결혼했다가 3년 만에 이혼한 뒤 지난 2월 동료 의원인 가네코 메구미(37) 의원과 재혼했다.

현행 중의원의 규정을 보면, 출산을 한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해 결석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육아휴직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미야자키 의원은 내년 1월 정기국회가 개원되면 본회의가 열릴 때마다 의장에게 결석계를 제출해야 한다. 중의원 사무국에서도 “남성 의원이 육아를 위해 일정 기간 국회를 결석한 예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육아개호(간호)휴직법’을 보면 노동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아이가 1살이 될 때까지 육아휴업(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후생노동성의 2014년 고용균등기본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86.6%지만, 남성은 2.3%에 그치고 있다.

미야자키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다른 자민당 의원들과 연구 모임을 만들어 국회의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중의원 규칙을 개정해 갈 생각이다. 그는 “지역 유권자들에게 (의정 활동이 불성실하다며) 혼나는 것은 아닐까, 육아휴가를 쓰는 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함이 있지만, 의원이 솔선해 이를 활용해 남성의 육아 참가가 좀처럼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을 바꿔가고 싶다”고 말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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