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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년반 전 공문엔 “누리과정 국고지원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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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하반기 기재부에
‘2015년 예산 신청안’ 보내
2조1545억 요청했다 거절당해
교육부 “당시 교육청 재정 고려한것”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 스스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지원 필요성과 법적 근거를 설명하며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려 한 문서가 확인됐다. 교육부는 국고지원 근거 중 하나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들기도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3일 교육부가 2014년 하반기 기획재정부에 보낸 ‘2015년도 예산 신청안’ 가운데 누리과정과 관련한 부분을 공개했다. 이는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 요청해 받은 자료다. 교육부는 당시 기재부에 2015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1545억원을 요청했다가 전액 삭감됐고, 2016년도 예산안부터 아예 누리과정 예산을 요청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주요 국정과제인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분에 대한 국고지원 없이는 시·도교육청이 재원 부족으로 어린이집분에 대한 지자체 전출 거부 등 사태 발생이 예상된다”며 “국정과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드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원 근거로 유아교육법 24조와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0~5살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 완전 책임제 실현’(공약집 117쪽)을 들었다. 유아교육법 제24조를 보면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후 태도를 바꿔 지난해 10월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근거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교육청 의무라며 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교육부도 처음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며 “교육부가 자기 논리에 입각한 정책을 하지 않고 경제 부처의 입김에 좌우되는 상황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15년 교육청 재정 상황이 나빠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것일 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를 보면 무상교육 비용은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돼 있다”고 해명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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