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약관 일부 개정
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어
게티이미지뱅크
신생아나 산모가 아파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을 때는 계약금을 돌려받거나 위약금을 내지 않을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일부를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은 총 614개로 전체 산모·신생아의 46.6%가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후조리원의 절반 정도가 공정위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그동안 산모나 신생아가 질병·상해 등으로 산후조리원에 입실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퇴실할 때 분쟁이 자주 발생했다. 표준약관이 계약금 환급이나 위약금 지급 등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정 표준약관은 계약금 환급과 위약금 면제사유가 신설됐다. 산모 또는 신생아가 질병·상해 등으로 입원치료가 불가피해 입실하지 못하면 산후조리원은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 입실 뒤에라도 입원치료를 위해 퇴실할 때 이용자는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다.
특약규정도 신설됐다.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특약을 맺을 수 있다. 다만 표준약관과 다르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반드시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별도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또 손해배상을 위해 모자보건법에 따른 사업자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명시했다.
공정위는 개정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자와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해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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