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올해안 규정 개정”
재계 반대로 미뤘다가 결론
정부와 새누리당은 12일 당정협의를 열어 설·추석 연휴에 이어 어린이날에도 ‘대체휴일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1.1일의 휴일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당정협의 브리핑을 통해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평일에 하루의 대체휴일을 추가로 부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올해 안에 공휴일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지난달 설 또는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면 연휴를 하루 더 늘리는 대체휴일제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 어린이날도 대체휴일제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생산성 악화를 우려하는 재계 의견과 이를 지지하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결정이 미뤄진 바 있다.황 의원은 “명절과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 정서와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고려했다. 어린이날은 향후 10년간 두 차례 대체휴일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10년간 11일의 휴일이 추가로 발생한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1.1일이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