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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데 태아검진휴가 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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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23206_P_0.JPG» 한겨레 사진 자료


Q. 지난주에 임신 사실을 알았어요. 앞으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러 다녀야 하는데, 임신 중에 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는 검진휴가를 썼다고 하고, 어떤 회사는 아예 그런 것은 없다고도 하네요. 어떤 분은 연차를 썼다고 하고, 또 다른 분은 조퇴해서 병원에 다녀왔다고 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A.태아검진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임신 중에는 건강한 태아와 출산을 위해 정기적으로 검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예비맘들을 위해 법에서 정식으로 이를 보장한 것은 20087월부터입니다. 그 이전에는 법적으로는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사규나 단체협약(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보건휴가라는 이름으로 임신 전에는 생리휴가로, 임신 후에는 태아검진휴가로 쓰는 경우가 더러 있었지요


그래서 태아검진휴가로 알고 있는 경우도 많지만, 실제로 1일 휴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태아 검진을 위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때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되므로 유급으로 태아검진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임신 7개월까지는 2개월마다 1, 임신 8개월에서 9개월까지는 1개월마다 1, 임신 10개월 이후에는 2주마다 1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기검진의 횟수는 1달에 1번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이렇듯 임신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검진에 필요한 시간이 얼마만큼이냐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요. 검진한 후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해 검진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원과의 거리뿐만 아니라 대기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반나절인 4시간 가량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전이나 오후 시간에 검진한 후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태아검진 시간은 사업주가 알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를 청구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로 신청 또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을 했는데도 회사에서 연차휴가로 대체하도록 하거나 조퇴·지각, 결근으로 처리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법에서 보장한 횟수 이외의 검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겠지요.


임신 중 진료비는 고운맘카드(여성신문 1264워킹맘 상담소참고)로 결재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검진은 보건소에서도 무료 또는 낮은 비용으로 받을 수 있고 철분제, 엽산제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보건소를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직장 가까운 보건소나 출퇴근 거리에 있는 가까운 곳 아무데나 이용하셔도 됩니다.


아직 임신부가 직장생활이 여러 가지로 눈치 보아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하지만 태아 검진 시간이 법으로 보장된 이후 그 사용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적극 이용해 건강한 출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여성신문 2014년 2월 4일자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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