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임신을 확인한 지 며칠 됐어요. 고운맘카드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50만원이라고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요.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이 있다는 말도 있고, 아무 병원이나 가면 안 된다는 말도 있더군요. 제대로 알고 사용해야 할 것 같은데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A.고운맘카드는 임신부에게 필수품 1호죠.
고운맘 카드는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덜어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입니다.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 관리를 위해 출산 비용을 포함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이용권(카드)으로 일부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08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운맘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우선 병원에서 임신 진단을 받은 후 임신확인서를 떼야 합니다. 병원 날인을 확인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체국에 가셔서 고운맘 카드를 하러 왔다고 하면 자세히 안내받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 신청하면 KB국민카드로 나오는데, 카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은행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국민카드나 신한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진료비 이용에는 차이가 없으나 병원이나 약국 이용, 예비맘교실 참여 등의 카드 활용은 다르게 적용되므로 어떤 카드로 할 것인지는 인터넷에서 비교해 보고 선택하면 이용에 도움이 됩니다.
얼마를 어디에 쓸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시지요? 현재는 한 번 임신에 50만원, 쌍둥이 등 다태아는 70만원을 쓸 수 있습니다. 모든 의료기관이 다 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정 요양기관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부인과 진료가 가능한 곳은 대부분 해당되며, 조산원은 분만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13년 4월부터는 한의원에서도 임신 중 과다 구토, 산후풍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건강IN(http://hi.nhis.or.kr)’ 등에서 지정 요양기관을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임신부의 임신·출산과 관련한 급여뿐만 아니라 비급여 진료도 포함됩니다.
예전에는 1회 사용 한도가 6만원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2013년 4월부터는 제한이 없으므로 출산 비용으로 한 번에 다 사용할 수도 있고 출산 전후에 나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카드를 발급받은 날부터 분만 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이 아닌 고운맘 카드로 결제해야 지원되므로 카드를 갖고 다녀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50만원에서 잔액이 남아 있어도 사용할 수 없답니다.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가능하냐고 묻는 분들도 있는데, 혼인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세요. 고운맘 카드로 임신·출산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다 지원받을 수는 없지만, 위의 내용을 참고해서 건강한 출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여성신문 2013년 11월 13일자에도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