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등 아파트 주민들 간의 분쟁을 조정할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된다.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생기는 층간 소음 다툼 등 각종 분쟁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도 시·군·구에 아파트와 관련한 분쟁조정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설치율이 68%에 불과하고 이용 실적도 2012년 11건으로 아주 낮은 상황이다. 국토부는 주택법에 규정된 시·군·구 분쟁조정위 설치 관련 조항 등 주택관리 부문을 떼어내 (가칭)‘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이자 고층인 아파트가 보편적 주거 방식이 되면서 층간 소음과 같은 주민 간 분쟁이 늘어나 이것이 살인과 폭행과 같은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정부에 접수된 아파트 주민 간 분쟁만도 1만3천여건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여겨지고 이렇다 할 중재 방안이 없었던 실정이다.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아파트 운영·관리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해 급증하는 주민 간 분쟁에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중앙분쟁조정위는 시·군·구 분쟁조정위의 2심 노릇을 하면서 그 결정은 법원의 조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또 4월 중에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5월엔 대표적 아파트 주민 간 분쟁인 층간 소음 분쟁을 조정할 기준이 마련된다. 층간 소음 기준은 뛰거나 걸을 때 소리, 악기 연주 소리, 운동 기구 사용 소음, 내부수리 공사로 인한 소음 등 각종 생활 소음의 허용 한계치를 구체적 데시벨 수치로 정하게 된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한겨레 신문 2014년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