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집계한 비자발적 퇴직
개인사정 합하면 4만명 넘어
공공기관 13곳은 1명도 못써
최근 5년간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기간, 또는 휴직·휴가가 끝난 직후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노동자가 1만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출산휴가는 주면서도 육아휴직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는 공공기관도 여럿 확인됐다. 정부의 유명무실한 저출산 대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직원이 50명 이상인 공공기관 260곳 가운데 최근 5년간 단 1명의 직원도 육아휴직을 하지 않은 공공기관도 13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20~40대 초반 남녀 직원이 416명이나 되는데도 출산휴가자는 8명에 불과했고, 육아휴직자는 전무했다. 17명이 출산휴가를 쓴 선박안전기술공단도 육아휴직자는 없었다. 민현주 의원실 쪽은 ‘눈치’ 보이는 육아휴직을 쓰기가 그만큼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기업들 중에선 직원이 500명 이상인 대기업 1518곳 가운데 175곳이 최근 5년간 단 한 명도 육아휴직을 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상장사인 ㄱ사는 전체 노동자 1617명 중 86.9%인 1404명이 여성인데도 육아휴직자가 아예 없었다. 민현주 의원은 “육아휴직 제도에 인색한 우리나라 기업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마침,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경기도 한 중학교 여교사 오아무개(34)씨가 출산휴가를 거부한 학교장을 상대로 낸 복직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이날 밝혔다.
오씨는 첫째 아이의 육아휴직 기간(2009년 3월1일~2010년 2월28일)에 둘째를 임신하자, 일단 학교로 복직한 뒤 둘째 아이의 출산예정일(11월)에 맞춰 새로 출산휴가를 쓰겠다고 했다. 그러나 학교 쪽은 학기 중간 학교에 돌아왔다가 다시 출산휴가를 쓰면 학사 행정에 차질이 빚어진다며 이를 거부했다. 대법원은 “남녀고용평등법 등은 헌법이 천명한 모성보호 원칙에 따라 출산 전후 휴가를 보장하는데, 이는 안전한 출산과 영유아 양육을 위해 절실한 조치”라고 밝혔다.
박기용 노현웅 기자 xeno@hani.co.kr
(*한겨레 신문 2014년 6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