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다니는 아이와 형평 고려
복지부, 예산 82억원 확보 추진
정부가 내년부터 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지금보다 두달 더 늘리기로 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에 나섰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지원되는 보육료·학비와 달리 아이를 직접 돌보는 보호자에게 지급된다. 만0~5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같은 무상보육 정책인데도 양육수당은 초등학교 입학 전년 12월까지만 지급해, 입학 직전인 2월까지 지원해 온 보육료 등과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보육사업 추진지침’을 개정해 내년부터 양육수당 지급을 2개월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전경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보호자가 직접 자녀를 돌보는 가정에 지원을 더 빨리 끊는 양육수당 규정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관계부처인 안전행정부와 개정을 협의 중이며 여기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안행부 관계자도 “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은 결정됐지만 (예산 문제로) 내년 1월부터 적용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양육수당을 받는 만 5살 아동은 4만1천명으로, 이들한테 2달간의 수당을 더 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약 82억원에 이른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한겨레 신문 2014년 6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