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1곳…시간당 4천원
필요할 때 짧은 시간만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제 보육반’ 시범사업이 이달 말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14개 시도 61개 시군구의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71개 기관에서 이달 28일부터 시간제 보육반 시범사업을 차례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간제 보육’이란 어린이집 등을 하루 종일 이용하지 않는 가구라도 지정된 어린이집 등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만 보육료를 내는 제도다.
짧은 시간이라도 필요할 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어 시간선택제 노동자나 병원을 이용하는 등 급한 일이 있는 전업주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육비는 시간당 4000원이다. 다만 종일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은 시간선택제 노동자 가구라면 정부 지원을 받아 시간당 1000원으로 한달 80시간 한도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전업주부는 병원 이용 등 급한 일이 생겼을 때 한달 40시간 이내에서 시간당 2000원으로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이다.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하려면 처음 이용할 때 ‘아이사랑 보육포털(childcare.go.kr)’에 영유아를 등록하고, 휴대전화·온라인·전화(1661-9361)로 사전에 예약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하루 전까지 해야하며, 전화로는 당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