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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어린이 절반 “놀 권리가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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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 25돌 맞아 설문
놀이 불만 이유로 “시간부족” 첫손

경기도 평택에 사는 학부모 이은경(44)씨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놀 시간도 없는 환경이 답답하지만, 대안이 없다고 여긴다. “아이들에게 놀 권리가 있다지만 다른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 아이만 혼자 놀게 하면 뒤처질 것같은 불안감이 드는 게 현실이다.”

‘모든 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다’는 유엔아동권리협약(31조)은 한국에서 ‘잊힌 권리’다. 한국 어린이 절반은 놀이가 자신의 권리라는 사실조차 모른다고 답했다. 나이·성별·지역에 따른 차이도 없었다.

19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한국아동권리학회가 1989년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 25돌을 맞아 ‘한국 아동의 놀 권리 증진 방안’을 주제로 6월부터 두달간 서울·경기 지역 초중고 학생 5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내용을 보면, 놀이와 여가가 자신의 권리라는 사실을 모르는 아동이 50.4%나 됐다. ‘놀이와 여가에 불만을 느낀다’고 답한 아동들은 그 이유로 ‘부족한 시간’(24.5%), ‘학업 부담’(19.5%), ‘부모님의 이해 부족’(15.1%) 등을 꼽았다. 앞서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교육의 극심한 경쟁을 우려하며 놀 권리 증진을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황옥경 한국아동권리학회장(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는 “학교 안에서 음악·체육 수업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하고, 어떤 과제 종결 여부나 성공과 실패의 잣대로 평가하지 않는 놀이 전문가를 배치하는 일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한겨레 신문 2014년 11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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